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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유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8.12
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
[회신]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(이하, 해당년도)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입니다. | | ○ 농민은 관리조합이 매년 배정한 한도량 범위 내에서 ‘면세유류 구매카드’로 면세유를 구입하여 농업생산에 사용하고 - 직전년도에 면세석유를 1만 리터 이상 사용자는 생산실적 증명서류를 관리조합에 ‘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’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○ 신청인은 ‘면세유류관리기관’으로서 농민의 면세유 사용량이 1만 리터이상이 되는 해의 ‘다음해 7월’을 ‘최초 제출기한’으로 보아 농민에게 생산실적 증명서류의 제출안내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농민 * 이 면세 석유류를 처음으로 연간 1만 리터 이상을 공급받은 경우 ‘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’(이하 ‘생산실적 증명서류’라 한다)의 ‘최초 제출기한’이 언제인지 - (갑설) 1만 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 1월말인지 - (을설) 1만 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 7월말인지 *「 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2제1항제1호 의 ‘농어민등’ 중 「농․축산 ․ 임․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(이하 ‘특례규정’이라 한다) 제14조제1호의 ‘농민’ 3. 관련법령 가. 조세특례제한법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【농업ㆍ임업․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】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(이하 이 항에서 "제출기한"이라 한다)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(이하 이 조에서 "최종 제출기한"이라 한다)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,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사항 가.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것 나.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,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: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(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)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(제3호의 경우에는 1년간, 제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)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. 3. 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나. 특례규정 ○ 농․축산․임․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【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】 ④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,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"이란 해당 기계 및 시설에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과 40킬로리터(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) 이상 공급받은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,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생산기초시설ㆍ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 2.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, 어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⑤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"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. 1. 농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ㆍ치어 등의 구입서류 사본(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) 2. 삭제 3. 농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ㆍ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ㆍ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4. 생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생산실적 증명서류(이하 "생산실적신고서"라 한다) 5. 농ㆍ어업용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○ 농․축산․임․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【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】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(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 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(이하생략) 다.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(농식품부 고시) ○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(농식품부 고시) 제10조【면세유류 구입 및 실적 제출 등】 ④ 직전년도에 농업용 면세유류를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역조합장에게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